의정부시는 오는 3월 말까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02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 설치 유무, 세륜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천9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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