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단체를 공모 중이며, 선정된 사업 수행자에게는 총 4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다. 교육 대상은 예비 노동자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노동권 침해를 겪는 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청년청소년, 출소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이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 인권과 법률에 관한 정보들이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교육을 진행한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률 교육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6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의정부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해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총 4천170명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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