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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