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들이 자치분권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세부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자치경찰 시행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적용 범위 등을 놓고서도 자치단체(시·도지사)와 경찰(시·도경찰청)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자치경찰제 준비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 법안은 ‘광역 지자체 단위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지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되며,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함께 지자체도 부담하게 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6월 30일까지 자치경찰 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촉구와 함께 대안(개선안)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개선안으로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국가경찰의 관여 배제 및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경찰위원 추천 2명으로 확대 ▶자치경찰 관련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임명 시 협의 ▶자치경찰 재정 국가 부담 ▶관련 법안 시·도지사 의견제출권 보장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무관 이하 임용권 위임 등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들은 자치경찰제의 ‘완성’이 아닌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실시 결과와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시행 이후 지역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적극 요구해 나가는 등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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