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배달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재해 예방과 원활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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