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사진) 의원은 14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노선폐지 지역, 규제샌드박스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노선·시간·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신도시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개통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입주자 불편함이 컸다.

IT(정보기술)가 접목된 형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승객 수요가 있는 곳에 탄력적인 운행이 가능해 기존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경직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사각지대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IT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통해 교통 편의가 전 국민에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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