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14일 도에 따르면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를 가질 계획이다.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는 도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 업체 1인 견적 계약 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 업체의 최근 1년간 1인 수의계약 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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