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이날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이날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관련 기사 19면>
14일 국방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전국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52만1천694㎡)과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84만6천938㎡) 등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돼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 및 개발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시는 해제되는 보호구역 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해당 지역 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관광 요소 확충 등 투자 여건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개발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시에 특별한 소식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시가 마련 중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도 큰 힘이 되고, 나아가 남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지역주민과 군사시설이 상생하는 조치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이 새로운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고, 관광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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