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DN㈜이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하고 사업권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 유출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 발동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피해기업을 방문해 진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퓨어에코텍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한전KDN이 지난해 4월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한전KDN은 2018년부터 이 기업이 연구개발 중인 아이템(스마트펜스)에 대해 개발비 3억 원 지원을 전제로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해당 아이템은 버스정류소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공기청정기 안전펜스이다.

지난해 12월 목표로 추진된 사업 과정에서 한전KDN은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펜스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특정 업체 A사를 해당 사업에 참여시켜 설계도면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전KDN은 박성철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비를 당초 약속한 3억 원에서 3분의 2를 삭감한 1억 원으로 책정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나온 입찰(버스정류장 내 미세먼지 저감 ICT 통합 안전펜스장치 개발 및 구축)에서 한전KDN이 참여시킨 A사가 낙찰됐다. 당시 입찰은 ㈜퓨어에코텍이 최초 입찰 때 낙찰됐지만 함께 참여한 기업의 결격사유로 유찰되면서 재입찰로 진행됐다. A사는 1차 입찰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퓨어에코텍은 "재입찰은 공정성이 훼손된 입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요구한 제안요청서, 견적서를 비롯해 1차 입찰 당시 제시한 입찰금액 등 모든 자료가 한전KDN 측에 공개됐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이유다.

㈜퓨어에코텍 측은 "한전KDN이 사업에 공동 참여를 종용한 A업체는 1차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재입찰에서 최저입찰가로 낙찰된 점이 너무 석연치 않다"며 "이번 사건은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도용한 범법행위로,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KDN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항도 확인된 것이 없고, 현재 해당 업체의 진정이 접수돼 감사실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