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에 민홍철 국방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참석해 있다. <경기도 제공>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의도 면적(290만㎡)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지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정은 협의를 통해 고양시·김포시·양주시·파주시 등 도내 지자체 4곳에 위치한 총면적 1천7만3천293㎡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천710㎡ ▶김포시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천761㎡ ▶양주시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야당동 일대 179만6천822㎡ 등이다. 이 밖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시 군남면 일대 7만3천685㎡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돼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다. 이에 반해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또는 중요군사시설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및 탄약고 등 1~2㎞ 이내에 지정되고 군부대 등 협의 하에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의 규제 개선을 통해 원활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겐 특별한 보상"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주요 군사시설 보호와 군 작전 수행을 위해 1972년 12월 ‘군사시설보호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과 통합돼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변경 시행돼 왔다. 이번에 당정은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남, 전북, 경북 등 전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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