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PG)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PG)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2016년 10월 최순실(최서원)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은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에게서 모두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형량은 두 사건을 따로 재판했을 때 받은 항소심 형량 합계(30년)보다 10년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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