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G)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의 폐원 위기를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본보 1월 14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14일 총 11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도내 사립유치원에 올 1∼2월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치원 등원일수가 줄어들었음에도 학부모들은 유치원비 부담금을 그대로 감당해야 함에 따라 유치원 입학 취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유아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 3∼5월분 유치원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한 이후 두 번째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중 유치원 기본급 보조 및 학급운영비 예산에 대한 사업 변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해진 예산은 이달 중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운영비 지원 대상은 전체 935개 사립유치원(2020년 9월 기준·휴원 유치원 제외)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기간 유아학비 중 학부모 부담금을 감액 또는 면제했거나 향후 시행할 계획이 있는 유치원 ▶올 1월 기준 지난해 12월보다 원아 수가 10% 이상 감소한 유치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다만, 기존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했거나 감사 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액수는 교원 인건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50만 원(월별)과 학급운영비 명목으로 한 학급당 22만5천 원, 조리종사자 인건비 명목으로 조리종사자 1인당 170만 원(1∼2월 급식일수 산출 결과에 따라 상이)이다.

그러나 해당 지원책이 사실상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닌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모(35·여)씨는 "이미 원격수업에 따라 유아학비의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 조치한 유치원들의 경우에도 유치원별로 금액이 다른데 일률적인 규모의 지원은 잘못이며,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정작 학부모들은 원비를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결국 학부모와 원아들에 대한 혜택은 없이 사립유치원들만 배 불려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운영난 해소는 물론 유아학비 중 학부모 부담금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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