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으로 주목받았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며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36)씨의 아내는 "피고인은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편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3월 같이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지능이 저하됐으며, 이제는 이전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B씨의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IQ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청원글에서 "남편은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IQ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어 집안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종료된 이 글은 총 18만9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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