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나섰다.

1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오는 2월 15일자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한다.

대상약관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인전자서명폐지(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공인인증서→인증서 /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이다.

이 약관은 기업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신속과 효율이다"라며, "고객과의 상생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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