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한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현재까지 위반한 학생들에 한해 고발을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관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등원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등 구리시학원연합회와 개별 학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을 수차례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 열린시장실, 당직민원신고 등을 통해 학원·교습소 등에서 집합 금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수업을 진행한다는 제보 등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구리경찰서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수시 합동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학원·교습소 등 7곳 총 41명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학원장, 학원강사 및 학원을 이용한 다수의 미성년 학생들이 고발 조치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등을 받게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묵묵하게 이행해 온 학원장과 학생들을 생각하면 선처가 어려우나 고발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보호자의 ‘재발 방지 약속’등의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받고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처(고발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안 시장은 "추후 집합금지 위반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적극적인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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