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내달 1일까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3월, 9월)씩 정기부과된다.

1월에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남양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및 신용카드 등 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031-590-4767, 4250)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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