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대피 시설 ‘경량칸막이’ 홍보를 강화로 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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