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이달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시는 시민들에게 차량 검시기간경과 안내 등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고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정기검사 기간경과의 통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 ▶본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등을 알림문자로 제공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의 신속한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신속하게 고지해 빠른 시일 내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최대 75%)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알뜰폰 가입자와 2008년 이전 생산된 2G폰, 그리고 법인에게는 발송이 되지 않아 우편 발송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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