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CG) /사진 = 연합뉴스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C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 등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및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 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수사팀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익신고서를 분석한 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00회 이상 불법 조회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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