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를 4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기부가 이뤄진 점도 무시할 수 없고,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재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했고,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인 지인의 아들 A씨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 안에서 동승했던 친구들에게 안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당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1심에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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