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6월 스위스 제약사 로슈와의 433억 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의향서 체결을 본계약으로 전환했다.

의향서 체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계약 상대방과 계약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 규모 433억 원(3천550만 달러)은 2019년 매출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계약상 보장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 계약 금액은 4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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