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이성만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정지용<이성만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부평역 지하상가는 부평역부터 문화의거리까지 1.8㎞에 이르며, 1970년대 말 상가가 조성된 이후 현재 4개의 커다란 상가가 연결돼 총 3만1천692㎡ 면적에 1천40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단일면적으로는 최다 점포를 자랑하고 있고 2015년 10월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로 세계기록을 인증받은 자랑스러운 곳이다. 부평지하상가는 현재 겉으로는 인천의 랜드마크로 매우 좋은 이미지로 포장돼 있지만, 그곳 상인들은 현재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절실한 상황이다. 2001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전대, 매매 등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2004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돼 상위법과 충돌이 생겼다. 시는 2020년 1월 조례가 재개정되면서 상인들은 바뀐 조례 개정으로 재산권을 잃는 위협과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인들은 원래 조례대로 되돌리고, 재산권 보장 또는 보상해 줬으면 하는 절실한 기적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시는 상위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상생협의회를 통해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등 지하상가별 특색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 사태는 상위법 위반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0년 범위 내 계약을 재연장, 임차권리의 양도·양수, 전대 등 주요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 조례에는 허용하고 있던 부분을 믿고 상인들은 지하상가에 투자했으나, 바뀐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와 부평지하상가 상인들 간 풀어야 할 숙제가 발생하게 됐다. 최초 부평지하상가는 시에서 만든 합법적인 조례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작금에 와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발효되면서 상인들은 법이라는 사슬에 묶여 재산권을 박탈당하며,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지하상가 조성 당시에는 시 조례와 계약만 믿고 개·보수 공사비에 대해 시로 기부채납했다. 근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와서는 재산권이 사라지게 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계기다. 또 조례 개정 후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양도·양수, 전대 등 못하게 제한을 두고 대부료 사항을 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의 피해를 상인들만 받아들여야 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 인천시에서 책임을 공감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재조명이 필요하며 해결책 또한 필요하다. 

부평지하상가 조성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인천시 등 자금으로 조성돼야 하나, 그 당시 상당금액이 상인들의 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점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해석해보면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상인들의 주장의 근거는 마련할 수 있으나, 적용되는 법률 및 기부채납한 부분은 상인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 당시 상인들이 지금과 같이 변경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점포당 몇 억이 되는 큰돈을 지하상가 조성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도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공산주의식 경제 생산의 한계가 드러나, 농지도 일부 사유화를 통해 수확량을 늘린 사례로 개방의 시초가 됐다. 

부평지하상가 활성화와 관련지으면 시에서 주장하는 공정관리와 공익성 확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인들과 상생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상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과 상권의 괴멸을 막는 것이 진정한 부평지하상가 활성화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인천시는 부평역지하상가 조성 당시 특수성을 감안하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공실과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전대 유예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연장 등을 통해 상인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평지하상가는 원도심의 명소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닥치면 지하상권 특성상 다시 활성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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