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심취해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와 이들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여성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둘째딸 B(41·여)씨와 셋째딸 C(39·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폭행을 사주해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지인 D(69·여)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동안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고, D씨는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A씨와 D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3시간여 동안 안양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 E(69·여)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오전 9시 43분과 오전 11시께에도 피해자를 재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평소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던 피해자의 일처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심취한 A씨 등에게 ‘정치인 및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와 ‘못 알아들으면 무력으로 따라 하게 하라’ 등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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