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국제상사 분야와 묶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본원은 서울에 두고 인천·부산·광주에 지원을 설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20대 국회 때 설치 지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중재안이다.

김인현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고려대 교수)과 김상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석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변호사) 등은 지난 15일 화상회의로 열린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줌(Zoom) 공청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조직을 해사부, 국제상사부로 나누고 판사들은 두 부서를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해사부는 전국을 4등분해 인천지원은 경기·충청도를, 서울본원은 서울시·강원도를, 부산지원은 부산·울산시·경상도를, 광주지원은 전라·제주도를 맡는 방안이다. 해상사건 1심은 해사부에서 전속으로 처리하고 2심은 서울본원 항소부에서 처리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해사부의 심판 범위는 해상사건은 해상법, 해상보험, 구상사건 등으로 구성되며 해사행정사건도 포함하고 수산 분야의 어업 분쟁, 어선 간 충돌 등을 다루는 것으로 분류했다. 서울본원과 인천·부산지원은 3인 합의부, 광주지원은 단독재판부로 꾸려지고, 국제상사부도 해사부와 같이 4등분하도록 했다. 전속 관할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제한적인 국제상거래 사건은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인 또는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가 국제상사부에서 분쟁 해결을 합의하는 것이 전제된다.

공청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가정·행정·특허·회생법원 등 다양한 전문법원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며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제분쟁을 국내로 유입시켜 사법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신동근(인천 서을)의원은 "20대 때 인천·서울·부산 등 지역 관련해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장소와 상관 없이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같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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