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CG) /사진 = 연합뉴스
아동학대(CG) /사진 = 연합뉴스

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우측 뒤편 두개골이 골절된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 숨졌다.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해 숨지게 할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월 초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까지 또 1년이나 걸렸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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