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국회의원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을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관과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관과 행동 등으로 그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주관적이다.

이규민 의원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처우"라며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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