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박은영 간호대학장은 "가천대 간호대학은 2016년에 시행한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에 이어 3주기 평가에서도 5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환경에 맞춰 우리 대학의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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