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용인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도권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용인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8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적용되면서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되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도 참여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운영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천 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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