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변사체로 발견<본보 1월 5일자 18면 보도>된 가운데 방역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안산시와 방역당국,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시의 한 피혁공장과 관련된 하청업체 직원 A(63)씨가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머물던 중 지난 2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은 아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날 오후 3시 119에 신고됐다.

문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아들에게서 A씨가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듣고 방역당국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확진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과 검체 채취 등을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서 결국 경찰이 보건소에서 방역복과 진단키트 등을 받아 경찰관과 검안의가 직접 현장에서 검체 채취는 물론 시신의 장례시설 안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코로나 의심 시신을 안치하겠다는 장례식장을 찾지 못했고, 안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방역복이 없어 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경찰은 결국 코로나 중증 병상이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 연락, "집에서 숨진 코로나 의심 사망자는 시신 수습과 장례에 따른 비용 산정이 어렵다"며 거부하는 병원에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시신을 안치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2시간여 동안 현장은 방역이나 통제 없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산시 방역당국은 경찰의 현장 출동 요청은 없었으며, 매뉴얼대로 방역에 나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보건소 직원이 현장 출동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이 처리한 것"이라며 "현장을 떠날 때까지 방역팀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사망현장의 방역체계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속한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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