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천41건 1억8천 29만4천900원을 부과고지하고 2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00 원부터 최고 2만 7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가상계좌, 위텍스, 가평군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580-2100)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부과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세정과 도세팀(☎580-291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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