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중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부과기간 중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변경이 있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하는 납부대상자는 가평군청 환경과로 유선 신청(☎031-580-2241)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 납부할 수 있다.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관리되고 이후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중순경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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