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18일 ㈜일산대교의 자체 불합리한 수익 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0여 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온 점을 지적하며 꺼내 든 화두이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 기반시설로,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이 하루 8만여 대 통행하고 있다. ㈜일산대교에서 관리하며 앞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돼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공단 측이 교량 설치 때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일산대교 건립 당시 대여한 장기차입금 이자율이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던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점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는 고리대금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산대교는 지금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 전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상대적 높은 공익이 무시되고 있다.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 우려는 크게 없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기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십수 년간 묵살돼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이며, 이는 단지 경기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꺼내 든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제언’은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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