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분야 인구 유입 촉진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창업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18세~40세 미만(1981년1월1~2003년12월31일)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관내 주민등록주소 거주자가 대상이며,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로서 청년 창업형 후계농 신청접수 완료 시 연천군 및 경기도 심사와 외부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말중에 확정한다.

 이에 대해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창업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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