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자는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띠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지인 B(60대)씨의 서울 금천구 소재 자택에서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만인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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