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는 18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구분지상권 설정 강행은 그간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외곽순환도로는 통상적인 한계 심도를 크게 초과하는 약 50m 아래 설치돼 일반적인 토지와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동구 주민의 재산권에 손실을 입힌 관계 부처와 인천김포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동구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즉각 중단 ▶대심도 지하구간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조속 시행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