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 받은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됐다면 이번 범행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중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침통한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한 임직원은 "이 부회장이 그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노조 설립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결과가 아쉽고 허탈하다"라며 "직원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임원은 "글로벌 시장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2017년 구속됐을 때보다 더 오랜 기간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며 "앞으로 삼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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