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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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선수단에서 상관을 폭행한 하극상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수원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20)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하사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따라 PC방에 함께 가려던 B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주먹으로 B하사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서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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