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연합뉴스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만희(89)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서 일부 유죄 선고<본보 1월 14일자 18면 보도>를 받은 가운데 검찰과 이 총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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