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오후 수원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 안내문이 붙어 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오후 수원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된 첫날, 도내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등지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13만9천16개 일반음식점과 3만9천612개 휴게음식점 , 4천146개 제과점 등이 등록(지난해 12월 말 기준)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취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와 같은 해 12월 8일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헬스장 등은 정부의 새 방역수칙으로 인해 오랜만에 정상 운영이 가능해지자 활기를 띠었다.

헬스장과 요가학원 등은 동 시간대 8㎡당 1명 기준 제한과 샤워실 이용 제한 등을 철저히 지키고, 카페들도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좌석의 50%만 사용하는 등 대부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헬스장은 출입구에 ‘마스크 필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같은 시간 면적당 최대 33명 입장·이용 가능’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회원 4명이 1m 이상 거리를 두며 운동을 실시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인근의 한 카페에서는 시민 6명이 마스크를 벗어 던진 채 음료를 마시고 있었지만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용인시 ‘죽전 카페거리’의 한 카페 역시 5명의 시민이 한 테이블에서 앉아 음료와 빵을 나눠 먹고 있었고, 또 다른 시민 3명은 한 시간 이상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의 조치는 없었다.

박모(35·여·수원시 팔달구)씨는 "카페에 앉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돼 친구와 함께 카페를 방문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바로 나왔다"며 "다른 카페들을 봐도 좌석 간 띄어 앉기는 물론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인원수 제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현재 지역 내 영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설명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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