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50% 감면 조치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온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2020년 7월 건축물 분 및 9월 토지 분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자료(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등으로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이며 2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는 사본도 필요하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위기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이번 재산제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조치 외에도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례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차료 감면 및 임대차 상가건물 보수공사비 일부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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