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