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 점, 이탈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방역 수칙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 받았다. 

하지만 격리 해제일 전날인 7월 13일 오후 1시께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인근 도시로 이동해 외부에서 3시간 가량을 머물러 보건당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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