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19일 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위원 5명은 이원성 도체육회장에게서 위촉장을 받았으며, 김희호 위원(회계사)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설립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2월 말까지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정관을 작성하고 3월 창립총회, 4월부터 6월까지 인가 신청 및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사무인계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이번 일정은 시·군체육회 또한 동일하게 진행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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