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과 고려인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내 거주 외국인 및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고일(22일) 기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모집한다. 단, 가용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 및 선정 기업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

모집 분야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등 3개 분야다. 

올해는 문화행사, 의료·법률·노무 상담, 국가별 커뮤니티 운영지원, 인식개선 사진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또는 집합 행사는 지양한다.

선정 단체에게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분야는 1개 사업 당 500만 원~2천만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분야는 2천만 원~4천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분야는 500만 원~3천만 원 등이다.

도는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의 적절성 심의하고 오는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해당 사업자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60만에 육박하는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식 및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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