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및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구조 소홀 및 청와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중 일부는 확인했지만,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에서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미행이나 도청 또는 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해서는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참사 발생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조인력들에게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고(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지시·승인에 따라 임 군이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 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연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세월호 참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