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가 19일 평택시청 앞 광정에서 방역당국에 강제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사)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가 19일 평택시청 앞 광정에서 방역당국에 강제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는 19일 평택시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업종 차별 중단과 영업금지 철회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집합금지 기간 3차례에 걸쳐 휴업발령을 받아 문을 닫아왔고, 정부 방역대책에 맞춰 불평 없이 문을 닫는 등 적극 동참해 왔다"며 "그러나 유흥업종이 ‘호화사치업’이라는 이유로 온갖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해 생존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관리하는 교도소, 관공서, 병원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0%를 넘어가는데도 방관하면서 ‘밀폐·밀접·밀집’ 3밀 원칙이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방역 책임이 유흥주점에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며 "수많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영업을 하고 있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이 가능하게끔 하면서 유흥주점은 몇 안 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영업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염려했던 집합금지가 연장됐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처벌을 받더라도 영업을 강행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지부 관계자는 "유흥업종을 마치 코로나19가 발병하는 숙주처럼 취급하는데, 유흥업종 종사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른 업종과 동등하게 각종 세금 및 임대료 감면과 영업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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