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진 = 경기도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진 = 경기도 제공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설 관리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어린이교통사고 대비 스쿨존 사고율,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 등의 2019년 지표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도 평균치보다 높은 고양시·의정부시·하남시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345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시설 조사를 벌였다.

도 평균치는 ‘경기도 교통 DB센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스쿨존 사고율 10.34%, 사고위험도 3.09건, 2018년 대비 사고증가율 33.34%이다.

이번 감사조사에서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에 달하는 255곳에서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310건(39.2%),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 총 790건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최근 3년(2017~2019년)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도 파악했다. 해당 기간 과태료는 27만2천746건, 176억3천600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고양시·구리시·수원시 등 12개 시(전체 32.7%)에서 ‘일반구역’ 기준으로 적용해 8만9천230건에서 과태료 34억3천700만 원을 과소 부과했다.

현행 일반지역(4만 원)과 스쿨존(8만 원) 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차이를 의식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담당자 규정 미숙지 등으로 관행처럼 과소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때 반영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과태료 과소 부과 지자체에 ‘경고’ 조치하고, 스쿨존 내 시설 부적정 시·군에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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