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등록대상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대상인 고양이도 내장형 칩 지원을 받는다.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 칩 삽입 시술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는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의 기존 3가지 방식의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를 제외한 내·외장형 칩의 2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또 동물판매업소에서는 반려견 분양 전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동물등록비는 선착순으로 연중 지원한다.

문의: 안양시청 식품안전과(☎031-8045-5423).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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