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 번 이용할 때 1천 원만 지불하는 ‘감동택시’ 대상지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사업에 선정된 이후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개 택시운송사업자와 감동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감동택시를 1만1천628회 운영해 주민 2천300여 명이 혜택을 봤다.

올해는 지원 대상지를 4곳 추가해 7개 읍면동 30개 마을 3천200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단,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 횟수를 부여하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로만 운영한다.

감동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정된 시간에 양주시 통합콜센터(☎031-844-6000)로 연락 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지역은 버스가 하루에 5회 미만으로 운행하거나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밖에 있는 마을 등에서 선정한다"며 "감동택시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이동이 수월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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