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중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3월,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마련됐다.

운행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비디오 및 수시 점검으로 확인한다.

비디오 점검은 비디오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과다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수시 점검은 버스,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가 정비를 유도하고,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는 등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